[주요 단신] 제주대 공사장 노동자 숨져…경찰·노동청 수사 외

KBS 지역국 2024. 9. 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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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주요 단신 이어갑니다.

제주대학교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가 사고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제주경찰청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달 6일 제주대 교수회관 공사현장에서 50대 남성이 천장에서 떨어진 목재 구조물에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일 만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하청 철거업체가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로, 사고 당시 안전모 착용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노동청은 공사업체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각각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음주·무면허 뺑소니 후 한라산에 숨은 40대 징역 5년

5.16도로에서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후 도주해 한라산에 머물다 이튿날 붙잡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주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무면허 운전은 그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줄 위험이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며, 심지어 피고인은 음주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끔 한라산에 있다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7월 5.16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지인의 차를 몰다가 승용차 3대와 버스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중학생에 돈 주고 수차례 성관계 50대 실형

지난해 8월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돈을 주고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피해자의 성적 정체성이나 가치관 형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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