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방통위가 낸 KBS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유선희·박채연 기자 2024. 9. 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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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12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만한 주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며 “신청인들의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 변경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다만 방통위가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냈던 KBS 현직 이사들은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법원이 효력정지 소송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한 판단을 내려 KBS 이사회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선희 기자 yu@kyunghyang.com, 박채연 기자 applau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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