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용산 이전 시 감독 소홀"…대통령실 "특혜 없어"
[앵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집무실·관저 이전 당시 무자격 업체가 참여하고 공사비도 과다 지급됐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며 대통령비서실에 주의를 요구했는데요.
대통령실은 미비점은 인정하면서도 특혜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 이전 당시에, 시공물량을 과다 산정하고 하도급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사비 3억2천만원이 과다 지급됐고, 일부 공사에선 발주처인 행안부 등의 승인 없는 하도급 사례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외교부 장관 공관이었던 '관저 보수 공사' 때는, 대통령실 비서실이 계약 전에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업체 15곳의 시공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이 이뤄졌고,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달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법령이 지켜지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고, 공사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라는 겁니다.
동시에, 행안부에도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고,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집무실과 관저 등에 방탄 창호를 설치할 당시, 브로커가 계약 알선 대가로 공사비 상당액을 가로챈 사실도 포착했습니다.
공사비 20억4천여만원 중 15억7천만원가량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동신 / 감사원 행정안전감사국 제1과장> "경호처 사업 책임자가 사업자 선정이나 사업 추진 원가 계산, 공사 감독 등 업무를 부당 처리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브로커와 경호처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지난해 10월 대검에 수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경호 청사 등을 이전할 때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적으로 추진하고,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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