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없다며 소각장 감시원 해촉…청주시 ‘패소’
[KBS 청주] [앵커]
우리나라는 소각장 등 기피 시설의 원만한 설치와 운영을 위해 다양한 주민 상생 사업을 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청주시가 이 가운데 하나인 소각장 감시 요원을 일방적으로 해촉했다가, 법정 다툼에서 패소했습니다.
송근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청주시 휴암동 일부 주민들이 광역 소각시설 진입로를 봉쇄했습니다.
청주시가 소각장 근처 주민 지원을 축소하고, 주민 감시 요원도 모두 해촉하자 항의에 나선 겁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요구하면 폐기물 반입·처리 과정을 확인하는 '주민 감시 요원'을 두고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청주시의회에서 이런 감시 요원을 비롯해 소각장 근처 주민에 대한 지원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성각/청주시의원/지난해 6월 : "감시원들은 어떤 큰일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1월에 월급이 500만 원이 넘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말, 청주시의회는 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 청주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감시 요원 4명을 모두 해촉했습니다.
이에 감시 요원들은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촉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청주지방법원에서 주민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청주시가 "예산이 없다"고 감시 요원을 해촉한 것은, 조례나 주민들과의 협약에 있는 정당한 해촉 사유가 아니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재춘/청주권 광역소각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 : "(감시 요원은) 청주시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파수꾼인데 일방적으로 해촉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죠."]
청주시는 감시 요원 해촉 이후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우경원/청주시 자원관리과장 :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우선 채용해서 현재까지 지금 반입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또 내부 검토를 거친 뒤 항소 또는 감시 요원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그래픽:김선영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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