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질병 분류시 건강한 이용자도 부당 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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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전경련 FKI 회관에서 개최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공청회'의 발표자로 나선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박건우 뇌신경센터장은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공식적으로 분류한 것은 다양한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한다"며 "게임이용장애가 공식적인 질병으로 분류되면 모든 게임 플레이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고, 이로 인해 건강한 이용자들까지 부당하게 평가를 받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는 "게임 이용자들이 자신을 질병 환자로 인식할 수 있으며 이는 자신감 상실이나 불필요한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다"며 "실제로 우리나라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여가생활은 게임이 아님에도 많은 젊은이들이 게임을 하는 이유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함께 할 동료와 같은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는데 게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하고 신중하게 도입이 제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단분류는 미국 중심의 DSM 체계와 WHO 중심의 ICD 체계가 존재하는 가운데 두 체계가 서로 협력적으로 활동하며 그 결과 여러 질환의 진단 분류와 진단 기준이 유사하다"고 말한 박건우 센터장은 "게임이용장애가 DSM-5에서는 정식 장애로 분류되고 있지 않으며 그 이유로 '연구의 불충분성 및 정의의 모호성', '행동 중독의 모호성',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인식', '임상적 합의 부족', '개인 차이와 상관관계 등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ICD-11의 게임이용장애를 KCD에 등재할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돼야 하고, 이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의 정도가 심각해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며 "게임이 게임이용장애의 직접적 원인인지, 그 피해나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입증된 근거가 부족하고, 다른 정신질환 등 제3의 요인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시점에서 게임이용장애 현상과 관련한 인과관계에 대해 제한적인 이해와 지식의 한계를 WHO의 권위, 전문성의 권위, 정책적 관행, 주관적 가치, 신념 등으로 덮고 가서는 안된다"라고 비판한 뒤 "등재 이후의 파급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건강보험을 비롯한 의료비의 증가, 낙인효과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 그리고 교육과 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과거 '셧다운제'가 추진됐다 폐지된 것을 들어 "후속적인 정책이 추진됐을 때 추가적인 재정지출이 소요될 가능성을 고려해 정책 문제의 국가적 개입 필요성과 그 범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게임을 운전에 비유했을 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수용하고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은 운전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차를 가능한 안전하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규칙을 제정하고 보험 등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게임이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일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문제를 겪는 이들을 위한 정신건강 지원 체계도 잘 갖춰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카톨릭대학교 이해국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콘텐츠진흥원, 게임문화재단, 게임산업협회 등과 협력하는 연구자와 서비스 제공자들로 이뤄진 현재의 소위 '게임과몰입대응체계'로 충분하다는 뜻인가? 아니면 'KCD' 등재만 안되면 상관없다는 것인가? 또는 공중보건학적 대응이 필요 없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현재의 상황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버넌스 환경에서 압도적 마케팅 비용을 앞세운 게임업계와 맞서며 공중보건시스템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여있다"라는 의견을 펼쳤다.
김형근 기자 (noarose@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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