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없던 일’…“고가 주택 감세”

박수지 기자 2024. 9. 1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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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국토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한 산정방식을 내놨다.

시장 변동률 외에도 시세 반영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 반영됐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11억7900만원(4.4% 증가)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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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개정에 야당 동의 필요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로 한 정부가 시장의 가격 변동분만 공시가격에 반영하는 기존 방식으로 산정체계를 되돌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감세 효과가 클 전망이다. 다만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한데, 야당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바꾸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 변동률을 곱한 산정방식을 내놨다.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공동주택 변동률(1.52%)이 적용된다면, 시세 15억원인 아파트(올해 공시가격 11억2900만원)의 내년도 공시가는 1.52% 오른 11억4600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시장 변동률 외에도 시세 반영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대로 반영됐다면, 내년도 공시가격은 11억7900만원(4.4% 증가)으로 올랐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이 시세별 보유세 부담 변동을 살펴본 결과, 15억원 주택의 보유세 상승률은 0.2%포인트(현실화 계획 시 6.1%→정부안 5.9%), 시세 30억원 주택 보유세 상승률은 무려 5.3%포인트(12.8%→7.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위원은 “공동주택 변동률이 높아질 경우,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20년 60% 선이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현실과 괴리돼 있다며, 2035년까지 90%로 현실화율을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는 탓에 보유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부터 공시가율을 2020년 수준(공동주택 69%)으로 동결했고, 올해 3월에는 현실화 계획의 공식 폐지를 선언했다.

서울과 지방,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지역별·유형별·가격대별로 제각각인 시세 반영률의 ‘키 맞추기’는 이어가기로 했다. 부촌인 서울 한남동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은 40~50% 선에 그치고, 지방 저가 주택은 70~80%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 국토부는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이 적절한지 시·군·구별로 평가해, 과도하게 공시가격이 높거나 낮은 부동산에 대해선 심의를 거쳐 공시가격을 재산정하는 방안도 밝혔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부동산·자산관리학)는 “정부가 지역별 현실화율 및 목표치를 공개해 달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야당의 동의를 얻어 법을 개정할 수 있느냐다. 부동산공시법을 개정해야 산정체계도 개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총선 때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법제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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