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의회 직원들, 의원실에 추석 선물 세트 배달하다 권익위에 적발

김형중 2024. 9. 1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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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부여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추석 선물 세트를 의원실에 배달하다가 암행 점검 중이던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1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부여군청사에서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차량에서 알밤 선물 세트 30개를 내린 뒤 의원실마다 배부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이날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점검을 위해 전국적으로 암행 점검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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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밤 세트 30개 배부 중…국민권익위, 추석 맞아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점검

부여군청과 부여군의회 표지석. /김형중 기자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충남 부여군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추석 선물 세트를 의원실에 배달하다가 암행 점검 중이던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12일 <더팩트> 취재 결과, 이날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들이 부여군청사에서 의회 사무과 직원들이 차량에서 알밤 선물 세트 30개를 내린 뒤 의원실마다 배부하는 현장을 적발했다.

권익위는 이날 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수수 등 공직기강 점검을 위해 전국적으로 암행 점검 중이었다.

해당 선물 세트는 부여 지역 한 농민단체가 제공한 것이며 개당 2만∼3만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부여군 관계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르면 보조금·예산 심사 관리 업무를 하는 경우 가액과 관계없이 직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지 못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의회 관계자들을 상대로 관계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한 뒤 처리 방침을 통보할 예정이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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