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생 다툼 중재’ 교사 불기소
안승길 2024. 9. 12. 19:23
[KBS 전주]검찰이 군산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간 다툼을 중재하며 양측에 사과를 요구한 교사 2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전주지검은 피해 학생의 일부 행동을 지적한 교사 발언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정서적 학대에 이르렀거나 학대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군산경찰서는 해바라기센터와 지자체 조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학대 판단 등을 근거로 교사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보고 검찰에 넘겼습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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