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먼 사람 '딥페이크 운영자'로 몰고 폭행...생방으로 돈 번 10대 '구속'

김혜선 2024. 9. 12.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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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 사람을 딥페이크 운영자로 몰아 감금 및 폭행을 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피해자 B군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하고 이를 텔레그램의 '보복방' 채널에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텔레그램 채널에서 B군이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자 그를 '운영자'로 몰아 "IP 주소를 확보했으니 지정한 장소로 오라"고 유인해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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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엉뚱한 사람을 딥페이크 운영자로 몰아 감금 및 폭행을 한 10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로이터)
12일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 김영준)는 A군 등 2명을 특수중감금치상죄로 지난 10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피해자 B군을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하고 이를 텔레그램의 ‘보복방’ 채널에 실시간으로 방송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관련 텔레그램 채널에서 B군이 활발하게 대화에 참여하자 그를 ‘운영자’로 몰아 “IP 주소를 확보했으니 지정한 장소로 오라”고 유인해 폭행했다. 이들은 B군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며 후원금까지 받았다. 이들의 폭행 수위가 도를 넘자 이를 지켜보던 보복방 다른 참석자가 신고하며 범행이 드러나게 됐다.

그러나 수사 기관의 휴대전화 분석 등 조사 결과 B군은 딥페이크 성착취물 운영자가 아니었고,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B군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뒷모습 등을 촬영한 불법촬영물 2~3장이 발견돼 검찰은 B군 역시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한 자극적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보복방’ 운영자 등 공범에 대해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철저히 수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혜선 (hyese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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