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딸 컴퓨터 앞 데려가더니…"성교육 목적" 50대 친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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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에게 성교육 명목으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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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를 가진 10대 딸에게 성교육 명목으로 음란물을 보여주며 추행한 혐의를 받는 친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함께 내렸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5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4월25일쯤 제주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지적장애인 딸 B양(10대)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친딸을 컴퓨터 앞으로 데려간 뒤 성인 동영상을 재생하고 '나중에 남자를 만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널 만지게 된다'고 말하며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약 15년 전 이혼한 뒤 B양을 형제에게 맡기고 생활비 등을 지원해 왔다. 그러다 최근 B양이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모르는 남성들에게 수개월 간 자신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정황과 심지어 해당 사진들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을 알게 됐다.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A씨는 성교육을 하고자 성인 동영상을 틀었으며 딸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남성들과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 봐 교육한 것이지 추행의 고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터넷에 자녀의 신체 사진이 노출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B양에게 (채팅을)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여러 차례 했지만 듣질 않았다. 어떻게든 잘못된 행동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나쁜 아빠가 될 줄 알면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잘못을 저지른 것 뼈저리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에서 자녀 보호 프로그램을 깔아줘서 알게 됐다. B양의 휴대폰에서 차단된 사이트가 제 휴대전화에 수시로 떴다. 일을 하는 시간에도 여러 차례 울렸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으로서는 가족이 B양을 대신 키워주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반복되면 더 큰 짐을 주게 될 것이라 판단했고, 잘못된 고리를 끊어야겠다는 생각에 이 사건을 저지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등학교만 졸업한 피고인은 성교육을 받은 적 없다. 피고인조차 성적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지난달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B양 측 변호인은 "금전이 오간 것은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졌다"며 "B양의 경우 일반적인 성범죄 피해자가 느끼는 불편함을 받지는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이 구속을 면하고 석방됐다는 좋겠다는 의지가 분명함을 확인했다"면서 "범행 경위가 워낙 독특해서 재판부가 피해자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는 게 필요할까 봐 B양이 방청석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 성교육 과정에서 범행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악의적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수정 기자 crysta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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