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격돌...야당 "상식적인 것" vs 한덕수 "나라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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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이 격돌했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 지배 결정을 하는 원청이라면 책임을 지는 게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 총리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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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야당이 격돌했다.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던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질적 지배 결정을 하는 원청이라면 책임을 지는 게 상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한 총리는 "그게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제22대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노란봉투법 내용은 잘 검토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냐"는 이 의원의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노봉법처럼)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하게 되면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건설, 제철, 철강, 자동차, 유통 서비스 할 것 없이 대기업에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 특히 간접 고용 노동자 비율이 높다"며 "이번 노란봉투법은 모든 재벌, 대기업, 원청에 사용자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관여하는 원청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청이) 하청사업, 하청노동에 깊숙이 관여하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이기적인 거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총리는 "대법원에서 간접고용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는 경우에 따라서 판결이 있었다. 명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없는 경우까지 사용자로 규정하는 입법을 하면 노사 현장이 법치주의에 의해 움직여지지 않는다"며 "자격이 없는 노동조합이 들어와서 노사분규를 일으키고,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그게 나라가 망하는 거지, 어떻게 망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에 21번째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16일 브리핑을 통해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며 "소위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승주 기자 green@mt.co.kr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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