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웅 암표 500만 원”…앞으론 형사처벌?

2024. 9. 12.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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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허주연 변호사

[김종석 앵커]
국민 가수로 거듭나고 있는 가수 임영웅 씨가 작년에 콘서트를 하면서 임영웅 씨 자체와는 관계없이 암표 때문에 여러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아예 국민권익위까지 나섰습니다.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매크로 사용 관계없이 암표 판매 행위는 처벌하라고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앞서 암표방지법이 이미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매크로로 구매한 티켓을 웃돈을 얹어서 부정하게 판매하다 걸릴 경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매크로라는 것은 지정된 명령어를 반복하는 프로그램이어서, 이 프로그램을 돌리면 남들보다 쉽게 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대량 매집 후에, 여기에 웃돈을 주어서 팔았을 때 처벌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을 현장에서 적발을 해도 표를 매크로를 통해서 샀는지 아닌지 확인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확인이 안 되면 처벌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크로 상관없이 무조건 이렇게 산 표를 웃돈을 얹어서 팔았을 때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권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과열 양상이어서 그런 것인데,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이 장당 평균적으로 14만~15만 원 정도 하는데, 실제로 웃돈을 얹어서 약 5백만 원 정도에 거래된 흔적을 확인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이 왕왕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는 원천적으로 웃돈을 얹어 파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임영웅 씨, 10만 명을 모으는 지난 상암 월드컵경기장 공연이 대기자만 5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았을 때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 판매자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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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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