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 ‘전주’ 2심서 유죄…김 여사에게도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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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혁진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 김건희 여사 관련된 재판 결과가 하나 나와서 이것은 짚어보아야 할 것 같은데,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권 모 씨가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건희 여사와 제일 밀접하게 붙어있는 것은 이른바 ‘전주’ 손 모 씨가 무죄였다가 유죄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손 모 씨 같은 경우에 100억 원을 저축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30억 원을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이른바 ‘몰빵’합니다.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돈을 빌릴 때 우량주에만 투자하겠다고 계약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자기 확신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죠. 1심 재판부가 공범 관련해서는 무죄를 판단했습니다. 그렇지만 남긴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시세 조종을 하는 일당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것에 편승해서 이익을 보려 했다. 이 부분이 항소심에서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의견서에 의견 개제를 합니다.
그렇지만 공소장 변경은 자진해서 하지 않았죠. 재판부가 공소장 변경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니까 그제야 공소장 변경을 했습니다. 방조는 기본적으로 처벌 범위가 주범보다는 더 넓게, 왜냐하면 범행만 용이하게 하더라도 성립이 하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1심 재판 과정 중에서 직접 도이치모터스 일당들의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한 문제가 되는 시점에 직접 전화 매도를 냅니다. 이 전화 매도를 내서 던진 주식을 바로 일당들이 매수를 해요. 그냥 나온 주장이 아닙니다. 검사가 증인 심문 과정 중에 증거로 현출한 내용입니다. 이 정도면 방조범과 관련해서는 최소한 수사는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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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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