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법’ 개정한다는 野…한동훈 “외계인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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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 : 2024년 9월 1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김종석 앵커]
그렇다고 해치우다뇨. 토론 이야기, 계속해서 김재원 의원이 김민석 의원에게 토론을 하자고 하는데,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 정도여야 한다. 급 이야기 비슷한 취지로 한 것 같은데. 이현종 위원님. 윤 대통령이 탄핵을 막기 위해서 계엄 선포를 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국회의원들을 구금하고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이 김민석 최고위원의 주장이었고, 아예 야당에서는 현행범을 체포해도 만 이틀 내에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능하고, 본회의 공고되면 석방한다. 이 계엄 법안을 검토한다고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외계인에 대비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지금 김민석 최고위원이 며칠째 혼자 계엄령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근거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인 유튜브도 개설하셨더라고요? 계엄과 관련한 것들을. 제가 아무리 들어도 근거가 없어요. 왜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근거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공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고작 근거라는 것이 경호처장이 본인의 관저에서 충암고 출신 3명하고 같이 밥을 먹었다. 이것이 오직 근거인가요? 그 자리에서 계엄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그럽니까? 녹취록이라도 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보면 김민석 최고위원은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계엄령에 대해서 아무런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까 오죽했으면 민주당 내에서 이제 그만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정책위가 계엄법을 바꾸겠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바꾸기 전에 이미 있는 법으로도 충분히 국회의원들,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계엄 해제를 못 하게 하려면 42명 정도를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체포할까요, 42명을?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요, 바로 대통령 탄핵입니다. 적이 침략하지 않는데, 비상 상황이 아닌데 계엄을 일으킨다? 그러면 국회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흔몇 명을 구금시켜서 계엄을 한다고요? 지금 도대체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니까 오죽했으면 외계인 특별법까지 만들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계인들이 침공할지도 모르니까 법을 만들자고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민주당의 입법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돈키호테식 같습니다. 그냥 가상의 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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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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