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미제 강간 사건 범인이 경찰관…구속기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3년 전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은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13년 전 성폭행 사건은 당시 피해자의 신고에도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A씨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3시간가량 머물며 조명을 어지럽히고 비품을 늘어놓는 등 어지럽힌 혐의로 조사받으며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3년 전 범인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해 미제로 남은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현직 경찰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달 직위해제된 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현직 경찰관 A(45)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7월 서울 강남 피해자의 집에 따라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5월13일 영업이 종료된 서울 은평구 노래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가 지난 5월 영업이 끝난 서울 은평구의 한 노래방에 들어가 3시간가량 머물며 조명을 어지럽히고 비품을 늘어놓는 등 어지럽힌 혐의로 조사받으며 13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특정됐다. 그가 최근 노래방에 침입해 남긴 DNA가 13년 전 성폭행 사건에서 확보된 DNA와 일치하는 사실이 확인됐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확인 등 추가 수사를 통해 A씨를 범인으로 보고 검거했다.
A씨는 성폭행 범죄 이후 그동안 검거되지 않고 계속해서 경찰관으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2006년 경찰에 임용돼 최근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근무한 A씨는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지난달 직위해제 됐다.
검찰은 A씨의 추가 범행이 있는지도 수사했으나 현재까지 확인된 것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현직 경찰관 신분을 망각하고 반복적으로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국처럼 결혼·출산 NO”…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서 주목받는 ‘4B 운동’
- “그만하십시오, 딸과 3살 차이밖에 안납니다”…공군서 또 성폭력 의혹
- “효림아, 집 줄테니까 힘들면 이혼해”…김수미 며느리 사랑 ‘먹먹’
-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단독] “초등생들도 이용하는 女탈의실, 성인男들 버젓이”… 난리난 용산초 수영장
- ‘女스태프 성폭행’ 강지환, 항소심 판결 뒤집혔다…“前소속사에 35억 지급하라”
- “송지은이 간병인이냐”…박위 동생 “형수가 ○○해줬다” 축사에 갑론을박
- “홍기야, 제발 가만 있어”…성매매 의혹 최민환 옹호에 팬들 ‘원성’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