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국민연금 구조 개혁 시급하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구조 개혁의 시동을 걸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만 받는 연금으로 제도를 개혁해도 600조원의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보다 더 많이 가져간 세대가 있기 때문이다. 소득대체율을 올리고 원리금보다 연금을 더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거짓말이다. 인구가 감소해 낸 원리금보다 더 받을 수 없다. 재정고갈 이후 미래세대는 자신이 낸 돈의 원리금보다 더 적은 연금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연금 사회주의자들과 대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주의자들이 등장하면서 내놓은 구호가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마르크스주의자들도 즐겨 사용한 구호다. 김일성이나 박헌영도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주장하며 선동했다. 일부는 연금을 더 많이 받아야 노후 빈곤을 없앨 수 있다는 말로 선동한다. 이러한 선동은 국민을 게, 가재, 붕장어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다. 공적연금을 운영하는 나라는 예외 없이 재정문제를 경험했다. 사회주의국가들이 1990년대 몰락했듯이 공적연금의 개혁 없이는 국민경제가 발전하기 어렵다.
필요만 강조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일하는 데 보상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분배할 것도 없다. 지금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내가 저축하는 것보다 적다면 사람들은 국민연금에 저항하게 된다. 부담을 미래세대에게 넘기면 미래세대는 연금제도 자체를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다.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어도 재정이 급속히 고갈되기 시작하면 모든 국민이 깨닫게 된다. 제도는 무너지고 현 세대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
문재인 정권에선 부과방식으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선전해왔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려야 한다고 선동했다. 지금도 이 선동에 발목이 잡혀 있다. 재정고갈 시점인 2055년이 되면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가 총인구의 50.8%로 줄어든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41.7%이고, 총부양비가 96.8%이다. 연금이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면 15~64세의 인구가 자녀를 부양하고, 세금을 내고, 그리고 재직자 수와 거의 같은 수의 퇴직자들의 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저성장으로 소득도 늘지 않는다. 재직자의 소득 총계와 퇴직자의 퇴직 전 소득 총계가 같다면 퇴직자들이 소득대체율 50%를 받아 가기 위해서는 재직자들은 자신 소득의 50%를 기여금으로 내야 한다. 이쯤 되면 사회주의가 완성된다.
경제 성장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일하지 않은 사람보다 일하는 사람이 적다면 누가 일하겠는가. 소득이 두 배가 되어 기여율이 25%라고 하더라도 저축은 줄어들어 해가 갈수록 부담이 늘 수 밖에 없다. 자신의 소득의 25%를 40년간 저축했다면, 퇴직 이후 20년동안 매년 소득의 50% 이상을 받을 수 있다. 미래세대에게는 연금제도가 노후 대비가 아닌 재앙일 뿐이다.
노후 빈곤 문제가 강조되지만, 국민연금은 노후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은 조합주의적 제도로서 퇴직 전에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다. 비정규직으로 근로기간이 짧은 사람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제도가 성숙돼도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크레딧 제도가 운영되고 있지만, 크레딧 제도는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다. 모든 사람들에게 낸 돈보다 더 주고, 크레딧 제도로 더 주면, 재정만 악화한다. 큰 도움도 되지 않는다. 노후 빈곤의 문제는 기초생활수급제도 등 빈곤 대책으로 해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자동안정화장치는 재정이 고갈된 이후 궁여지책으로 급여를 통제하는 방식이다. 지금 제도를 안정화하지 않고 재정고갈 이후 자동안정화장치를 실행하는 것도 부담을 미래로 전가하는 방식이다. 모든 나라가 공적연금으로 고통받고 있다. 연금재정이 만신창이가 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은 의미 없는 숫자들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기금이 남아 있다. 국민연금의 구조개혁을 통해 믿을 수 있는 제도로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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