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남용방지법` 당론 발의…"기각 시 발의자가 비용 부담"

윤선영 2024. 9. 1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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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카드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고자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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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이 야당의 무분별한 탄핵 카드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로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주진우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무분별한 탄핵 소추안 발의로 인한 국정 마비 사태를 방지하고자 탄핵 남용 방지 특별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12일 밝혔다.

무고성 탄핵에 정치적 책임은 물론 탄핵 소추 남발에 따른 법적 책임까지 묻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탄핵소추 권한 남용 금지 명시 △직무 개시 후 6개월 내 탄핵 금지 △직무대행자 탄핵소추 제한 △보복 탄핵소추 금지 △탄핵소추 시효 3년 설정 △동일 사유로 중복 탄핵 발의 금지 △탄핵 각하 또는 기각 시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5우러 30일 22대 국회 개원 후 총 7건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발의한 탄핵 소추안은 11건이다. 이를 포함하면 윤 정부 임기 중 총 18건의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셈이다.

주 의원은 "탄핵 소추는 공직자의 중대한 위법 행위로부터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정당한 이유와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민주당은 탄핵안을 복사 붙여넣기하는 실수를 범할 정도로 무책임하게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이 있지 않겠냐"며 "이 대표 한 사람을 위해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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