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도이치모터스 ‘전주 방조’ 유죄, 김건희 여사도 법대로 해야

2024. 9. 12.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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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에서 마포경찰서 용강지구대 근무자와 함께 ‘생명의 전화’를 살펴보며 대화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조죄를 인정하면서 제시한 미필적 인식, 경제적 동기는 김 여사의 방조죄 혐의 유무를 따지는 판단 기준도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선 김 여사의 3개 계좌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통정·가장매매 102건 중 48건이 김 여사 계좌를 통해 이뤄졌다. 검찰은 김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는 의견서를 1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2차 시세조종에 관여한 업체 사무실 노트북에선 ‘김건희’라는 이름의 엑셀파일이 발견됐고, 김 여사가 자신의 주식을 허락 없이 싸게 팔았다며 작전세력 측에 항의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다.

이 모두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이다. 자신이 직접 계좌를 운영한 손씨와 달리 김 여사는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일임한 점,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의 8만주 매도 요청을 받은 뒤 직접 증권사 직원에게 전화해 8만주를 매도한 정황 등을 들어 방조죄에 그치지 않고 공모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의 1심 유죄 선고가 나오고도 1년6개월간 김 여사 대면조사를 뭉개다 지난 7월에야 명품백 수수 사건과 묶어 굴욕적인 출장 조사를 했다. 검찰이 주가조작 전주의 방조죄를 인정한 2심 결과를 받아들고도 김 여사 처분을 계속 미루거나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권력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꼴이고, 강력한 국민적 저항에 맞닥뜨릴 것이다. 검찰은 신속한 보강수사를 거쳐 김 여사를 의법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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