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관광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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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12일 관광 약자 등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관광 약자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관광 진흥 계획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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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12일 관광 약자 등의 관광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광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광기본법 개정안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의 관광 약자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업무 종사자에 대한 관광 활동 지원과 관광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관광 진흥 계획에 포함한다.
관광기본권이란 ‘관광 활동 시 기초적, 근본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권리’를 말한다. 신체 조건, 사회·경제적 지위 등에 대한 차별과 장애 없이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관광 활동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문 의원은 “관광 약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늘고 있지만, 법적·정책적 지원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관광 약자의 무장애 관광 및 스트레스 업무 종사자의 관광 기회를 확대해 ‘관광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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