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전청약 지구 36% 사업 지연… 당첨자 중 절반 중도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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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사전청약 사업지구 10개 중 3개 이상이 사업 연기되고 있고, 사전청약 당첨자 2명 중 1명은 본청약 과정에서 중도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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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아산시갑)이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청약 진행현황 ’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이후 계획된 공공사전청약 사업지구 총 53개 중 19개 지구(35.8%)가 본청약과 입주시기가 연기됐고, 본청약까지 완료된 지구는 10개에 불과했다.
본 청약이 완료된 10개 지구의 사전청약 당첨자 6913명 중 최종 계약자 수는 3490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3423명(49.5%)이 중도 포기했다.
사전청약 이후 사업지연 등의 사유로 당첨자 중 절반이 입주를 포기한 것이다.
9월 현재 사업이 연기되고 있는 지구는 수원 당수, 의왕 월암, 성남 복정2, 파주 운정3, 고양 장항, 의왕 청계2, 인천 계양, 성남 낙생, 남양주 진접2, 성남 금토, 군포 대야미, 의정부 우정, 하남 교산, 구리 갈매역세권, 수방사군 부지, 남양주 왕숙2, 과천 주암, 남양주 왕숙, 시흥 거모 등 19개 지구다.
국토부가 밝힌 사업지연의 주요 사유는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지연 △법정보호종 포획 이주 △손실보상 지연 △지장물 이전 지연 및 문화재조사 △감리 선정 지연 △고압송전선로 이설 △연약지반 처리 등이다.
사전청약제도는 2009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무주택자에 대한 내집 마련 기회 확대와 주택 매입수요 분산 등을 위해 추진돼 왔다.
하지만 사전청약 후 본청약 지연과 분양가 상승 문제 등을 사유로 지난 5월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시행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복기왕 의원은 “사전청약은 사업지연 문제로 당첨자에게 ‘희망고문’이 된 게 사실이고, 이에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규 추진을 중단했다”며 “다만, 기존에 발표됐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전청약지구의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 의원은 “국토부와 LH는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당첨자에게 본청약 연기 일정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해주고, 사업이 애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와 손실보상, 법정보호종 관리, 문화재조사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감리선정 지연 등 단순 행정상의 이유로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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