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배달음식점 등 식품위생·원산지표시법 위반 업소 5곳 적발

박정하 기자 2024. 9. 12.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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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등 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과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PC방 내 업소를 대상으로 무표시제품·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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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 의뢰 방침
▲대전지역 배달음식점·PC방 내 음식점 등 5곳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대전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배달음식점 등 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배달음식점 ·PC방 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진행해 식품위생법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업소 5곳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과 학생·청년층 수요가 많은 PC방 내 업소를 대상으로 무표시제품·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중점 점검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 음식점 3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의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했고, 1곳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식품 조리에 사용했다.

배달 전문 음식점 1곳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식품의 조리에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15일 또는 1개월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과 위반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공표·원산지교육 이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특사경은 적발된 5건에 대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임묵 시민안전실장은 "배달 음식과 PC방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식품 사고 예방·위생관리에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하 기자(vincent9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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