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인격 완전히 상실시켜…강력 규제 필요"
김기태 기자 2024. 9. 12. 18:51
▲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
"최근 딥페이크는 쉽고 빨리 정교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 성범죄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데도 비용이 안 드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무한정 확산하는 과정에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가 생겨납니다."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는 오늘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 주최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순한 음란물도 문제지만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은 특정 인물의 이미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본질적인 인격을 파괴하고 완전히 상실시킬 수 있다"며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는 또 인공지능(AI)의 역기능으로 딥페이크 음란물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침해, 혐오·차별·편향 등 윤리 문제와 인권침해, AI 피싱, 가짜뉴스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법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AI가 가져오는 부작용이나 폐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과대평가나 과소평가는 모두 지양하면서 AI가 실제 적용되는 분야의 특성과 구체적 위험성을 고려한 비례적 규제 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필운 한국교원대 일반사회교육과 교수는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을 탐지하는 기술 개발에 대한 국가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기반 조성,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자율규제 유도 및 의무 부과와 제재, 가해자 형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내와 국외 사업자에 대한 '비대칭 규제'에 대한 전향적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문성환 시청자미디어재단 미디어교육정책부장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근절을 위해서는 사회·학교·가정 모두의 협력적 대응이 필요하며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중요하다.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근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이상룡 장학관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력 제고 예방 교육을 초중고 625개교에 시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처벌 강화와 2차 피해 차단에도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개회사(대독)에서 "성적 허위 영상물 제작·유포 행위는 불법이며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는 디지털 성범죄"라며 "논의된 내용들은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이 성인뿐만 아니라 초등학교까지 확산하면서 '국가 재난'으로까지 언급될 정도"라며 "방심위는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개설했고 이르면 이달 내 첫 대면 회의도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기태 기자 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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