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장혜진 2024. 9. 1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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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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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에 무차별 공격… 4명 사상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이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으나 감형 요소로 감안하지는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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