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 확정

장혜진 2024. 9. 12. 18: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행인에 무차별 공격… 4명 사상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대낮에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피의자 조선이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21일 오후 2시쯤 서울 관악구 지하철 2호선 신림역 4번 출구 인근에서 남성 A(당시 22세)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다른 남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조선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1심 재판부는 조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선이 능력이 미약한 수준인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했으나 감형 요소로 감안하지는 않았다. 2심도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