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BS 이사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김철희 2024. 9. 12.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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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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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현직 이사들이 제기한 '신임 이사진 임명처분 효력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낸 기피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12일) 방통위 측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 등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KBS 야권 성향 이사 5명도 'KBS 새 이사 추천과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안 재가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냈는데, 사건이 행정12부에 배당되자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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