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도이치 '전주' 주가조작 방조 인정...김 여사 수사 영향은
■ 진행 : 장원석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금 전해 드린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결과에서 전주 손 모 씨가 일부 시세조종 행위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앵커]
이번 판단이 김건희 여사를 향한 수사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임주혜]
안녕하세요.
[앵커]
방금 기자가 전해 드렸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됐던 권오수 전 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해서 2심 선고가 내려졌는데 이 사건 개요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임주혜]
이번 사건은 도이치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관한 사건입니다. 주가라는 것은 원래 주식을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 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주가에 대한 시세조종 혐의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정매매라고 하는데 정해놓은 가격에 사고 정해놓은 가격에 팔기로 이렇게 사전에 모의해 둠으로써 고의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위는 시장경제 질서에 반하고 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상 엄하게 금지하고 있는 유형의 거래 방식이자 불법적인 거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의 전 권오수 회장이 이렇게 통정매매 방식을 통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최소 4배 정도까지 높였다가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했고 이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런 시세조종에 가담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특히 전주라고 불리는데. 그러니까 자금을 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을 사고팔려면 그만큼 사주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렇게 자금을 댄 전주 역할을 한 사람 등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재판이 이루어졌고요. 이 권오수 전 회장의 경우에는 형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이번에 항소심에서 선고됐습니다.
[앵커]
이번에 2심 선고 관련해서 사건 내용부터 선고 결과를 짚어주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 재판이 주목받았던 이유가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가담했는지 여부를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인 거였잖아요. 그런데 2심 결과에서 손 모 씨가 방조혐의가 인정이 됐는데 그러면 김 여사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야 할까요?
[임주혜]
손 모 씨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는데요. 손 모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바로 전주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을 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1심에서는 이렇게 자본시장법 위반, 주가조작을 같이 공모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본인 명의를 계좌를 빌려준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시세조종 행위, 주가를 조작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고도 돈을 맡겼다면 이건 적어도 이걸 공모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이들의 범행을 용이하게 더 쉽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 방조범이라고 우리가 법률적으로는 평가를 하는데 적어도 이런 시세조종 행위의 방조범으로써 역할을 하면서 계좌를 빌려준 것이다라는 혐의가 추가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었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김건희 여사와 그리고 그의 모친의 계좌가 이 도이치모터스의 시세조종에 이용된 계좌 중 포함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역할이 사실상 이번에 항소심에서 이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방조 혐의를 받았던 손 모 씨와 그 방식이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수사가 더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든 손 모 씨의 경우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방조 혐의가 선고가 되었습니다.
[앵커]
법원은 권 전 회장에게 1심보다 좀 무거운 형을 내렸거든요. 선고 이유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집행유예형이라고는 해도 1심과 동일하게 집행유예형이지만 형량이 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자본시장법상 이렇게 시장을 교란시킨 행위, 이렇게 통정매매가 굉장히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 특수하게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세조종 행위를 하게 되면 이들은 막대하게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반면 피해자, 일반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점, 이런 점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다수 간에 이런 거래를 통해서 통정거래, 일부러 자격을 정해놓고 팔고사는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주가를 띄웠다는 부분이 여러 증거를 통해서 확인됐기 때문에 다소 형량이 상향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이번에 공소시효 판단도 중요한 그런 쟁점 중 하나였는데 1심에서는 2010년 10월 20일 이전 단계 주가조작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렇게 판단했었고요. 그런데 검찰이 포괄일죄로 봐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포괄일죄라는 게 범죄를 묶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였던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이것이 왜 쟁점이 될 수 있냐면 어떤 기간 동안 반복해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데 이것이 더 여러 차례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고 그때 사용되는 계좌가 반복해서 사용이 됐다면 이 범죄에 가담됐을 정도가 더 높고 더 깊숙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2009년도 12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반복해서 이런 거래를 통해서 시세조종 행위가 있었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이 모든 거래내역들을 포괄일죄로 보아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봤지만 이다음 법원의 판단은 이와 조금 달랐던 것이 이 전체 기간을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당시에 두 가지로 나눈 것은 어떤 시세조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세력이라든가 그 양식이 다르다는 이유도 있었는데 그래서 2010년도 10월까지로 한번 더 끊어놓고 그리고 그 이후 부분, 2010년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로 한번 나누어 두었는데 공소시효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던 1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됐다고 봤고요.
뒷부분, 그러니까 2010년도 10월부터의 문제되는 시세조종 행위만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것인데 이번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이 기간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했고 2010년도 10월 이후의 시세조종 행위만으로도 이런 유죄행위들이 인정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앵커]
앞서서 검찰은 오늘 나온 2심 선고 결과를 토대로 김건희 여사 처분을 결정한다고 했었는데 손 씨와 김건희 여사를 단순비교하기 어렵다. 범행을 수월하게 한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임주혜]
그러니까 유사하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이번 사건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방조 혐의로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계좌가 사용됐다는 것만으로 바로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됐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한 방조 혐의가 인정되려면 먼저 시세조종을 한 세력의 자체가 인정돼야 되고요.
그다음으로는 이것이 시세조종 행위다라는 것을 본인이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이하게 해 주는 도와주는 행위를 했었고 도와주는 행위와 결과적으로 시세조종 행위와 인과관계까지가 인정이 되어야 이것이 방조로써 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손 모 씨의 경우에는 이런 사정들이 인정돼서 방조혐의 중에 일부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김건희 여사가 이런 시세조종 행위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본인이 이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고 인지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손 모 씨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유죄 판결이 당연히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해서 바로 유죄로 연결된다거나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검찰의 최종결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설명해 주신 대로 손 모 씨랑 유사한 구조로 의혹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한다면 여론도 많이 좋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임주혜]
그런 경우라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조가 인정되려면 어떤 인식이라든가 용이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위들 그리고 인과관계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된다면 방조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역으로 그런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얼마큼 잘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얼마큼 잘 수사가 되고 이 부분들이 증거로써 확인되는가가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에 저희가 윤 대통령이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 임명안 재가했다는 속보를 전해 드렸는데 사실상 내일까지예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그러면 새로운 검찰총장 지휘 하에서 내려질 것 같은데 이게 결론이 언제쯤 나올 것이라고 보세요?
[임주혜]
그렇죠. 사실상 내일 퇴임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오늘 이 판결이 나왔잖아요. 검찰에서도 해당 판결을 면밀하게 분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내용이나 구조를 당연히 공부하고 수사하고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며칠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판결을 분석하는 데도 내일을 넘기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결국 공이 이원석 검찰총장에서 다음 총장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시간을 너무 많이 지체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국민들에 피로도도 커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항소심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빠른 수사의 마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아이돌 그룹이죠. 뉴진스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민희진 전 대표가 복귀를 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일단 구체적인 멤버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셨는데 뉴진스가 하이브라든지 방시혁 의장을 상대로 좀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전달했고 또 이와 더불어서 하이브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임주혜]
뉴진스, 정말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세계적으로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잖아요. 굉장히 이런 일로 마음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걸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계세요. 어제 어찌 보자면 기습적으로 라이브방송이라고 하죠. 본인들이 바로 카메라를 켜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 하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하이브 그러니까 원래 뉴진스는 어도어라는 회사의 소식인데 어도어가 원래는 대표가 민희진 대표였죠. 하지만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서 대표 변경이 있었고 결국 지금의 어도어에서 민희진 대표는 축출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어도어 지분의 80%를 하이브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뉴진스는 하이브의 뉴진스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어제 뉴진스가 밝힌 내용들은 민희진 대표를 돌려달라는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오랜 기간 함께 합을 맞춰 왔던 민희진 대표와 일할 때 훨씬 더 능률도 올랐고 보호받는다고 느꼈는데 지금 교체된 대표진들 간에는 갈등이 있었다, 이런 부분들을 여실없이 드러낸 것 같고요.
최근에 문제됐던 내용들, 뉴진스 데뷔 이전에 준비 영상이라든가 의료 기록 같은 부분들이 유출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뉴진스가 하이브 측에 정정을 요구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 오랜 시간 동안 활동해 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합이 맞지 않는 부분들을 토로하면서 25일까지라는 최후통첩을 했습니다.
해당 날짜까지 민희진 대표를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려놔달라 또 이런 호소를 하기도 했고 그 가운데서 하이브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니가 쟤는 무시해라는 취지의 대화를 들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에 굉장히 상처를 받았고 하이브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사실상 그룹 뉴진스의 총책임을 하고 있는 민 대표뿐 아니라 지금 멤버들도 고충을 겪고 있다는 얘기를 어제 기습적으로 한 건데. 조금 전에 25일이라고 명시했다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왜 25일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임주혜]
25일이라고 한다면 어제를 기준으로 하면 2주 정도 남은 시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하고자 할 때 계약서 같은 부분을 보면 갑이나 을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2주 내에 답변한다 이런 조항들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넉넉 잡아서 어떤 시정 요구를 했을 때 적어도 7일이나 14일 정도 이내에 답변하라 이런 부분들이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적어도 1주는 급박하니까 2주 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시정을 요구하고 만약 2주 내에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시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겠다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뉴진스가 하이브 소속이라고는 해도 민희진 대표와 워낙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민희진 대표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뉴진스 엄마다라고 부를 정도로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뉴진스가 25일이라고 못박았는데 하이브와 지금 민희진 대표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표직으로 복귀하기가 절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도 계약서 조항을 가지고도 충돌하고 있고 어쨌든 어도어는 하이브가 지분을 대부분 갖고 있기 때문에 대표를 변경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했거든요. 하지만 이를 다시 돌려놓고서 경영과 프로듀싱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는 하이브의 의견을 다시 뒤집고 민희진 대표를 데려오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뉴진스는 25일이라는 기한을 넘기면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한다거나 하는 다음 단계까지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 선택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결국은 어도어 사태가 전속계약 해지사태로까지 번지는 것 아닌가요?
[임주혜]
그렇죠. 여러 사례들이 있었죠. 더 오래 전으로 거슬러올라가면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해지 문제가 있었고요. 피프티피프티 사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보통 계약서가 전속계약으로 되어 있어서요. 해당 회사와 가수 간에 전속해서 어떤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게 되고 특정한 기간 동안에 이 회사에만 소속되어 일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준 계약에 따라서 어떤 전속계약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 전속계약 기간 동안에는 그 가수가 묶여 있게 되는데 문제는 지금 뉴진스가 2022년도에 데뷔했습니다. 아직 계약기간이 5년 정도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해지하고자 한다면 전속계약에 위반이 있었다.
하이브 측의 부당한 처사라든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지하기로 한다 하는 내용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하면서 당장 멈추기 위해서는 전속계약 해지를 위한 그런 가처분, 전속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약금을 지불하고서라도 전속계약을 해지할 가능성도 점쳐볼 수 있는데 뉴진스가 워낙 인기가 많고 금전적으로도 굉장히 큰 성공을 가져다준 그룹이기 때문에 이것이 위약금. 그러니까 전속계약을 해지하려고 한다면 뉴진스 측이 하이브에 지불해야 할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법적인 분쟁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서 저도 팬의 한 사람으로써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멤버 하니 씨가 하이브 사내에서 따돌려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기도 했고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하니까 일부 팬들이 수사를 해달라면서 민원을 제기했단 말이죠. 고용노동부에 제3자가 수사 의뢰, 혹은 조사를 해 달라고 의뢰하면 이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임주혜]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것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니 씨가 어제 영상에서, 방송에서 주장했던 내용들이 다른 아이돌 매니저와 마주친 적이 있는데 자기가 들릴 정도로 쟤는 무시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부분인데 아직 어린 친구들이잖아요.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가수들에게 가혹한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에 이것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진정이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이게 가수와 프로듀서, 가수와 회사와의 관계를 과연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로 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은 좀 논쟁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로자라는 명칭을 취하지 않고 어떤 명칭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사용종속 관계가 있고 임금을 받고 이런 관계가 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되지만 용역 관계, 그러니까 어떤 일을 맡기고 그 계약서 내에서 주어진 일만 하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라고 본다면 이런 근로기준법이나 노동법이 적용되지는 않을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 이런 일을 어쨌든 겪었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본인들을 가장 지켜줘야 되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막아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매니지먼트사로부터 이런 피해를 입었다면 이것은 지금 형사처벌이 가능한가 여부를 논하기보다는 이들이 계속해서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줄 수 있는가가 지금 논점의 포인트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요 이슈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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