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재판 불출석' 김혜경 수행비서에 과태료 200만원...측근 금융정보도 들여다본다
윤정주 기자 2024. 9. 12. 18:45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 불출석한 수행비서 배모씨에게 과태료 2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 판사)는 오늘(12일) 열린 공판에서 "증인으로 불출석한 배씨에게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겠다"며 "다음 기일에 다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김혜경씨의 전 수행비서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공범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된 핵심 측근입니다.
앞서 배씨는 문제가 된 대선 경선 기간 김씨가 참석한 식사 자리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했다"거나 "김씨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은행에 문서 제출명령을 보내 배씨와 김씨의 과거 수행원이던 서모씨, 과거 운전기사 한모씨 등의 체크카드·신용카드·예금계좌 내역을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정보를 들여다보는 이유에 대해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들이 있다"며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식사 대금 결제에 관해 증인들의 진술과 실제 결제 정보가 일치하는지를 따져보겠단 겁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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