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관저 공사 불법·의문투성이인데, 감사원 ‘주의’로 끝내나

한겨레 2024. 9. 12.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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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무자격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하는 등 국가계약 법령 위반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대통령실 등에 '주의'만 촉구했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서울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과 불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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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감사원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과정에 무자격 업체들이 다수 참가하고, 준공검사도 하지 않은 채 준공 처리를 하는 등 국가계약 법령 위반이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사원은 관저 공사 업체 선정 경위를 밝혀내지 못했고, 대통령실 등에 ‘주의’만 촉구했다. 대통령실은 의문·불법투성이 공사를 진행하고, 감사원은 ‘면죄부’를 내준 것이다.

감사원의 12일 발표는 2022년 10월 참여연대가 감사를 청구한 지 약 2년 만에 나온 것이다. 감사원 발표를 보면, 서울 한남동 옛 외교부 장관 공관을 대통령 관저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졸속과 불법이었다. 가장 큰 관심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게 된 경위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이사를 맡았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를 후원했던 업체이고, 이 업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대통령실 이전 실무를 맡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감사원 조사에서 ‘누가 추천했느냐’는 질문에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수의계약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김 여사와의 특수관계에 따른 특혜 선정 의혹은 밝혀내지 못한 것이다. 제대로 된 감사를 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공사 과정 또한 줄줄이 엉터리였다. 대통령실은 ‘시급성과 보안’을 이유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에 착수했고, 이후 계약·시공·감독·준공 등 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법령이 지켜지지 않았다. 21그램은 증축 시공 등을 위해 15개 업체의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하도급을 주는 등 건설산업기본법을 어겼다. 감리 업체는 감독을 소홀히 했다. 시공·설계 업체로부터 실제 공사 내역을 반영한 준공도면을 제출받지 않아 준공검사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 관저라는 중요 국가시설 공사가 이렇게 체계도 없이 얼렁뚱땅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이 모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용산 이전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인 데서 비롯된 일이다. 감사원은 공사 참여 업체 간 매입·매출 세금계산서 등을 확인한 결과,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이윤(8.5%)을 초과한 공사비가 지급됐다고 볼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걸 두고 대통령실은 “특혜가 없었음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확한 준공도면이 없어 실제와 서류상의 시공 내용을 비교할 수도 없는데 ‘공사비 과다 지급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대통령 관저 공사의 특혜 의혹과 배후에 대한 의문은 하나도 풀린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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