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이용장애 의견수렴 위한 공청회 진행...첨예한 의견 대립
(지디넷코리아=김한준 기자)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가 12일 여의도 전경련 KFI타워에서 진행됐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 임광현 의원, 서영석 의원, 전진숙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를 두고 지난 몇년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각 부처 의견을 발표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유정의원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를 두고 게임업계는 반대, 정신의학계는 찬성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부처마다 의견이 엇갈린다. 이렇게 찬반이 분분하지만 그 사이 1년 뒤면 KCD 초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얼마 안 남은 시간 안에 사회적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상황에 이끌려 갈 형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찬성과 반대가 한 자리에 모여 열띈 토론이 일어나기를 기대한다"라고 공청회 개최 소감을 전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민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국내 도입 시에 사회적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과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시 청소년 등 이용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사회적 차별 발생이 우려된다"라며 "2년간 게임산업에 8조8천억 원 규모 피해가 발생하고 총생산 감소효과 12조 3천623억 원, 취업 기회 8만 38명 감소 등의 피해도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국내 상황을 고려한 국가표준분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향후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국내 여건과 상황을 합리적으로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운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질병코드 도입 여부와 별개로 게임이용 과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각 부처 관계자 발표 후에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에 찬성, 반대 입장을 지닌 의료계 인사들의 발제가 진행됐다.
한림대학교 이상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 10년 사이 여러 사건, 특히 ICD-11 게임이용장애 등재 결정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치료 수요와 유관 연구가 크게 증가했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진단 필요성과 핵심 구성요소에 대해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라고 말했다.
또한 "게임이용장애 유병률도 많은 국가에서 조사됐으며 17개국에서 수행된 53개 연구 결과를 메타분석한 결과 일반인구 내 유병률이 3.05%, 엄격한 표집 장법이 적용한 연구만 분석했을 때는 1.9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현재 게임이용장애 연구자들은 기존 병인학적 연구, 평가 및 개입전략 연구, 뇌 영상 연구 등에 더해 공존질환 분석, 맞춤형 평가도구 개발, 게임장르-구조 분석, 바이오 마커 식별 등을 주제로 연구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라며 "게임이용장애는 동아시아에 국한되지 않는 글로벌 정신건강 문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카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교실 이해국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에 대해 "과학적 근거는 90%가 있고 나머지 10%는 모호하다는 정도에 그친다"라며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관련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해국 교수는 "게임은 일반적인 상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약간은 위험할 수 있는 상품이며 공공과 사회의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게임이 문제가 아니라 게임을 이용하는 패턴이 문제다. 중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느냐가 게임이용장애라는 개념이다"라며 "문체부가 운영하고 있는 과몰입 교육 센터 등 현재 교육과 예방 시스템으로는 부족하다. 공중보건 질병 체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에는 한성대학교 사회과학부 조문석 교수와 고려대학고 안암병원 박건우 뇌신경센터장이 자리했다.
조문석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를 KCD에 등재할지 여부는 문제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고 게임이용장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 정도가 심각해 개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근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게임이 게임이용장애의 직접 원인인지,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입증된 근거가 부족하고 다른 정신질환 등 제3의 요인으로 설명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며 "현시점에서 게임이용장애 현상과 관련한 인과관계에 대해 제한적인 이해와 지식의 한계를 WHO 권위, 전문성의 권위, 정책적 관행, 신념으로 덮고 가서는 안된다"라며 발표를 마쳤다.
박건우 센터장은 "게임이용장애가 공식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모든 게임 플레이가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박 센터장은 게임이용장애가 미국 중심의 정신건강의학과 진단분류 체계인 DSM-5에서 정식 장애로 분류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연구의 불충분성과 정의의 모호성, 행동 중독의 모호성, 문화적 차이와 사회적 인식, 임상적 합의 부족, 개인 차이와 상관관계를 꼽았다.
김한준 기자(khj1981@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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