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도로 내 장애인 주차구역 이용 방해시 과태료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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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공항·버스·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규제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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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15일부터 공항·버스·항만 터미널 등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하면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정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관련 시행령 시행에 따른 것으로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이용을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정은 있었지만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규제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여객시설 및 도로 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여객시설 및 도로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훼손하거나 위에 물건을 쌓는 등 장애인의 보도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되며 위반 시 마찬가지로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국토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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