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 청과시장 화재 피해 지원…상가당 600만원 지급

강정태 기자 2024. 9.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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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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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인정해 피해 소상공인에 생활안전지원금 등 지원
홍남표 창원시장이 화재로 피해를 입은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상인을 위로하고 있다.(창원시 제공)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마산어시장 청과시장 화재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해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생활안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상가당 총 6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 300만원, 재해 및 복구 보상비 200만원, 창원상공회의소 기부금 100만원이다.

또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시 최대 1억 원에 대해 1년간 연 2.5% 이자 보전 및 보증료 0.5% 감면, 중기부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최대 1억원을 5년간 연 2% 이자 보전, 경남은행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10억원 규모 내에서 연 1.5% 이자 등을 지원해 빠른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홍남표 시장은 “시에서는 이번 화재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상인회에 최대한 협조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며 “향후 전통시장 화재 점검 등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z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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