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이웃 주먹으로 살해한 50대 징역 15년

편광현 기자 2024. 9. 12.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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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밤 8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 4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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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이웃을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오늘(1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5년 간의 보호관찰과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한 방법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체포되기 전까지 아무런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밤 8시 30분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이웃 주민 40대 남성 B씨와 다투던 중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B씨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을 마셨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당초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편광현 기자 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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