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뭐길래…힘겹게 성사된 행조 AtoZ [집중취재]
도의회 양당 “CJ 출석 유도 모색… 꼼꼼히 살필 것”
경기도의회를 멈춰 세운 ‘K-컬처밸리 계약 해제’와 관련, 도의회 교섭단체 양당이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합의하면서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행조특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K-컬처밸리 행조특위 구성이 어렵게 합의됐지만, 국정감사와 달리 조례에 근거한 행조특위는 추진상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해 도민의 의문을 해소할 내실있는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조례 기반한 행조특위, 핵심 당사자 CJ 부를 수 있나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가 이번 행조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기반한다. 해당 조례 제4조 1항에서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도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한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앞서 도의회 국민의힘 김정호 대표의원(광명1)과 같은 당 소속 의원 등 총 70명이 ‘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발의, 이 요건은 충족했다. 게다가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역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 만큼 본회의 처리를 통한 행조특위 구성은 문제가 없다.
다만 최대 쟁점은 경기도 만큼이나 핵심적인 당사자인 CJ의 조사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행조특위는 CJ 출석을 강제할 권한이 없다. 국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기업인을 포함 관련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출석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조례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김중권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런 조항이 없으니 권고 정도에 그칠 수밖에 없다”면서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 요구를 거절했을 때 강제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K-컬처밸리 국감' 다음 달 검토하는 국회, 중복 개최 가능한가
도민들이 갖는 두 번째 의문은 국감과 행조가 한가지 사안에 대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는가다.
앞서 고양 주민들이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린 국정감사 요구 글은 ‘30일 내 5만명 동의’ 요건을 충족해 소관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다음 달께 국감 추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 때문에 동일 사안에 대한 행조와 국감이 차례로 진행되는 게 가능한지를 묻는 반응도 많다.
이와 관련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현행법상 동일 사안에 대해 국감과 행조를 동시에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다”며 “명문화된 규정이 없으니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다만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행조 추진 시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육 명예교수는 “현재 국정감사 추진 논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행조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다만 행조 이후 도에 시정권고나 예산삭감 등의 조치는 도의회도 가능한 만큼 (국감 추진 논의 후) 행조를 진행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 도의회 양당 “CJ 증인 출석 꼭 필요…조사 세울 방안 간구”
이 같은 한계에 대해 도의회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입을 모아 극복 의지를 전했다.
도의회 국민의힘 관계자는 “CJ와 경기도의 입장이 첨예한 상황에서 당연히 CJ도 불러 협약추진 과정 등에 대해 들을 필요가 있다”며 “출석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게 입증되는 것인 만큼 재참여 의사를 밝힌 CJ의 사업참여권을 박탈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CJ의 출석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 민주당 역시 “CJ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든 마련할 것”이라며 “이번 조사의 목적은 결국 조속히,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K-컬처밸리를 추진하는 것인 만큼 최대한 공정하고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희 기자 gaeng2da@kyeonggi.com
이진 기자 twogeni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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