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서 기도폐쇄로 숨져..."5400만 원 배상"

이현정 2024. 9. 12.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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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이 시설에서 점심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진 사건을 두고, 시설 측 보험사가 유족에게 5천4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험사가 기도 폐쇄로 숨진 발달 장애인 A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일부 보험금에 해당하는 5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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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 장애인이 시설에서 점심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숨진 사건을 두고, 시설 측 보험사가 유족에게 5천4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보험사가 기도 폐쇄로 숨진 발달 장애인 A 씨의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일부 보험금에 해당하는 5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장애인 시설 측이 기도 폐쇄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사고 당시 급식실에 있던 교사가 하임리히법을 실시하고 119구급대의 지시에 따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재판이 끝난 뒤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설 측에서 A 씨에게 심폐소생술도 안 하는 등 응급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규탄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0년 8월 인천에 있는 중증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점심을 먹다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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