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공사 '비위' 적발에…"특혜는 없었다"

2024. 9. 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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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경호처간부 비위 적발…파면 요구
브로커, 공사대금 부풀려 16억원 가로채
직권남용 의혹엔 '근거 부족' 판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대통령실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가 감사원에 적발된 것과 관련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배포한 언론 공지문에서 "정부는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감사원은 또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앞서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경호처 간부의 비위로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을 끼쳤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는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A씨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시공업체 사업·계약 담당자 C씨 등 3명에 대한 별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했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 공사에서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부터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보내라고 비서실에 통보했다.

행안부에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경호처에는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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