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매장 냉동고 문 '쾅' 닫았는데 열려 녹은 얼음…누구 책임?

박선영 2024. 9. 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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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인매장에서 아이가 얼음컵을 꺼내고 냉동고 문을 닫았는데 반동에 의해 살짝 열리면서 냉동고 안의 냉동식품 등이 녹는 일이 발생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무인매장을 찾은 남자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고 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이로 인해 해당 냉동고 안에 있던 얼음컵과 냉동식품 등 약 30만 원어치가 녹는 피해를 봤다고 A씨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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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보도화면 인용

한 무인매장에서 아이가 얼음컵을 꺼내고 냉동고 문을 닫았는데 반동에 의해 살짝 열리면서 냉동고 안의 냉동식품 등이 녹는 일이 발생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무인매장을 찾은 남자아이가 냉동고 문을 덜 닫고 가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주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을 보면 한 형제가 무인매장에 들어온다. 형에 이어 동생이 냉동고 문을 열어 얼음컵을 꺼낸 뒤 냉동고 문을 닫았지만 튕기면서 살짝 열린다. 이를 모른 채로 아이들은 나갔고 냉동고 문이 열린 채 1시간 반 정도 방치됐다. 이로 인해 해당 냉동고 안에 있던 얼음컵과 냉동식품 등 약 30만 원어치가 녹는 피해를 봤다고 A씨는 전했다.

A씨는 결제 당시 적립한 번호를 통해 아이 엄마 B씨와 연락이 닿았다. B씨는 피해 금액을 물었고, 가게 점주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만 추려 총 14만 200원이라고 전했다. 그러자 B씨는 "파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건 곤란하다.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로 청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도의적 책임으로 7만원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 이상 배상을 원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플루언서였던 B씨는 이후 '무인매장 냉장고 문 꼭 닫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만들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고 이는 1,2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다. 이 영상은 캡처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올라왔다. B씨가 배상 금액으로 점주와 논의 중이라는 상황을 전하자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를 도둑으로 만든다"며 A씨에 대한 비판 댓글을 달았다.

B씨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매장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올린 것이다. 사장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한 상태다.

해당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아이의 잘못으로 큰 손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유심히 매장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업주의 과실을 고려해서 배상액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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