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협 "부적격 도시공사 사장 내정자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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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성명에서 김 내정자가 21대 국회의원 시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행적을 문제 삼았다.
이어 "농민과 동료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김 내정자는 이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광주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진두지휘할 도시공사의 사장으로 김 내정자는 부적격하다"고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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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12일 성명을 내고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 내정자에 대한 부적격 사유를 거론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했다.
시민협은 성명에서 김 내정자가 21대 국회의원 시절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추진했던 행적을 문제 삼았다.
농협중앙회장들의 잇따른 비리를 막기 위해 임기를 단임제로 적용했던 기존 법을 바꿔 연임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으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보류되면서 자동폐기됐다.
시민협은 "임기 중인 농협중앙회장부터 (연임제를) 적용한다는 이례적인 단서까지 달아놨다"며 "동료의원들의 고백으로 농협중앙회 측이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로비를 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과 동료의원들의 강한 반대에도 김 내정자는 이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며 "광주 발전을 위한 개발 계획을 진두지휘할 도시공사의 사장으로 김 내정자는 부적격하다"고 내정 철회를 요구했다.
김 내정자는 시민협 주장에 대해 "왜곡·허위 사실이 있어 바로잡는다"며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전국 농협 조합장 80% 이상 동의를 받은 법안이고,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도 대다수 찬성한 법안"이라며 "임기 중인 회장부터 연임할 수 있다는 단서 규정은 내가 발의한 내용이 아니며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로비 정황 주장에 대해서도 "법사위에서 출처 없는 괴문자가 공개된 것으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과정에서 날조된 흑색선전이며 개정안 논의·처리 과정에서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다"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인사청문회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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