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친모…범행 이유 들어보니 '충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앞서 채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몰래 출산한 아이를 변기에 버려 살해한 친모에게 살인죄보다 형량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 살인죄가 적용돼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어제(11일) 아동학대 살인 혐의로 기소된 29세 채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앞서 채 씨는 지난 5월 22일 오후 3시 58분쯤 광주 광천동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서 임신 29주 상태로 출산한 신생아를 변기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에 머리가 빠진 신생아를 그대로 방치해 익사하게 했다. 이후 범행을 숨기기 위해 장애인 화장실 칸으로 시신을 옮겨 유기했다. 범행 직후 채 씨는 이를 숨기고 남자친구와 영화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채 씨는 과거에도 이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해 시설에 인계한 전력이 있었다. 채 씨는 남자친구와 교제 중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 아이의 아버지를 특정할 수 없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아이는 출산 후 적절한 조치를 받았다면 충분히 존귀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으나, 채 씨의 인륜을 저버린 살인 행위로 이름도 갖지 못하고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세상을 떠났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다.
디지털뉴스팀 박선영 기자
YTN 박선영 (parks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민희진 그만 괴롭혀"...뉴진스 폭로 3시간 만에 채널 폭파 [Y녹취록]
- 아파트 이웃 살해 28세 최성우, 피의자 신상 공개
- "귀신들렸다며 욕조에 조카 머리를..." 충격적 학대 현장 영상으로 남긴 이유
- "모든 기능 구현했다"...길이 2m 초대형 아이폰 제작한 유튜버
- "응급실 못 가? 어쩌라고" 의대생들만의 '기괴한' 우월감 [Y녹취록]
- 난리 난 정읍 수능 고사장..."종소리 10분 빨리 울려"
- 세계적 암 권위자 "조폭들 암 치료 효과 더 좋아...왜?"
- [현장영상+] 이재명 "드릴 말씀 없다"...1심 선고 재판 참석 위해 출발
- [속보] "윤 대통령, 페루서 중국·일본과 양자회담...한미일 3자회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