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성폭행범이 현직 경찰관' DNA에 들통

노유정 2024. 9.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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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의 13년 전 성범죄가 DNA 분석에서 들통이 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직 경찰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폭행 범행이 장기간 드러나지 않으면서 경찰관 생활을 계속했다가 노래방 사건으로 전모가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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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무단침입해 수사 받다 발각
13년 전 강간 당시 장마로 CCTV 미작동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현직 경찰관의 13년 전 성범죄가 DNA 분석에서 들통이 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주거침입강간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현직 경찰 A씨를 이날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위로 현재는 직위 해제된 상태다.

A씨는 지난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채 길을 걷던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5월 서울 은평구 한 노래방에 무단 침입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성폭행 범행이 장기간 드러나지 않으면서 경찰관 생활을 계속했다가 노래방 사건으로 전모가 밝혀졌다.

검찰은 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제 강간 사건의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해 강간 혐의를 추가했다.

A씨는 당시 성폭행을 저지른 뒤 피해자의 몸을 닦게 하고, 증거물을 모두 가방에 넣은 뒤 피해자의 휴대폰을 가지고 현장을 이탈했다.

여기다 당시 장마 때문에 도주로 주변 폐쇄회로(CC)TV는 작동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몸에서 DNA를 발견되기는 했다. 그러나 A씨의 DNA는 기존 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여죄가 발견될 경우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 #강간 #기소 #미제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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