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가구 주거 안정 법안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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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계약을 위해 지원 체계를 구상 중이지만 법안 개정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도가 건의한 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신규 법안)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효력 발생(임대차보호법)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공인중개사법) 등으로 임대차보호법 외 다른 법안은 제·개정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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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대책 ‘지지부진’
道 “법안 제·개정 재건의 예정”
경기도가 도내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계약을 위해 지원 체계를 구상 중이지만 법안 개정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도가 제·개정을 건의한 법률의 상당수는 발의조차 되지 않은 만큼 도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 지원 사업에 대한 내년도 본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서울시가 시민들의 신청에 따라 ▲전월세 계약 상담 ▲주거 정책 안내 등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는 점을 감안하면, 도 역시 이를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더욱이 도내 1인 가구는 지난해(163만가구)보다 약 8만가구 증가한 171만5천가구로 도 전체 가구(550만가구) 중 31.2%를 차지했으며 특히 도내 1인 가구 중 35.3%가 20·30세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사회 초년생으로 전망되는 데다 부동산 상식이 빈약할 수 있는 만큼 도는 연말까지 사업 계획을 구체화한 뒤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공론화된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상담 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도는 같은 해 5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6개 주요 법안의 제·개정을 요청했으나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하곤 빈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도가 건의한 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신규 법안)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 즉시 효력 발생(임대차보호법)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공인중개사법) 등으로 임대차보호법 외 다른 법안은 제·개정 시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전세사기 피해 특징과 현황 등에 대한 정책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이를 참고해 법안의 제·개정을 다시 한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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