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전공사서 경호처간부 비위 적발…감사원, 파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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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이 비위 건은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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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이 비위 건은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해당 간부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우선 사업 관리자 선정부터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가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한 것이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A씨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시공업체 사업·계약 담당자 C씨 등 3명에 대한 별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했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일곱 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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