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방안 발표

김기봉 2024. 9. 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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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산정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다만 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는 아파트의 경우 2030년 시세 반영률 90%를 최종 목표치로 했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부터 과거 수준인 공동주택 69%로 낮춰놓고 공시가격을 산정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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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산정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전년도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만 반영하는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적용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인데, 다만 주택 유형·가격대·지역별로 시세 반영률에 차이가 나는 문제를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정부는 아파트의 경우 2030년 시세 반영률 90%를 최종 목표치로 했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부터 과거 수준인 공동주택 69%로 낮춰놓고 공시가격을 산정해왔습니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90%로 높아지면 시세 변동이 아예 없다고 가정해도 재산세 부담이 지금보다 61% 증가한다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공시가격 상승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합리화 방안이 시행되면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YTN 김기봉 (kg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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