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심우정 검찰총장·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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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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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심우정 검찰총장 임명안과 김복형 헌법재판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지난 3일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에서는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두고 여야 의원들 사이 설전이 오갔다.
지난 5일에는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또 다시 여야 의원들 사이 말싸움이 벌어지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회에 청문보고서 송부를 요청했다. 당시 정한 재송부 기한은 하루였다. 윤 대통령은 해당 기한이 하루 지난 이날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복형 헌법재판관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전날 법사위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대통령이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절차를 마쳐야 하고,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또 국회가 재송부 요청에 응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이 가능하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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