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대표이사, 2심 유죄”

박순엽 2024. 9. 12.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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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도이치모터스(067990)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이사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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