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엠에프엠코리아, 개선계획서 제출”
박순엽 2024. 9. 12.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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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월 2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엠에프엠코리아(323230)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인 이날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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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8월 22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된 엠에프엠코리아(323230)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인 이날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나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일 이후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결정한다.
박순엽 (s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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