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선거법 위반’ 변론 종결 연기...측근 배모씨 증인신문 불출석에 과태료
10월 10일 종결 가능성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 카드’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재판의 변론종결이 한 차례 더 미뤄졌다. 당초 지난달 13일 선고 예정이었던 이 사건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론을 재개해 다시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12일 추가 증인신문을 마치고 변론을 마칠 예정이었는데, 핵심 증인인 김씨의 수행비서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가 불출석하자, 다음달 재판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박정호)는 이날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당초 지난달 13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던 재판부는 하루 전인 같은달 12일 이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변론 재개를 결정하고, 두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거쳐 이날 정식 재판을 열었다. 김씨는 지난 7월 25일 재판 이후 50일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의 최측근이자 사적 수행비서였던 배모씨와 지난 2021년 8월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김씨를 수행했던 서모 변호사에 대해 직권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배씨는 전날(11일) 법원에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고,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배씨의 구체적인 불출석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서 변호사에 대한 신문만을 진행한 후 “배씨가 불출석해서, (배씨에게)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겠다”며 “배씨가 안와서 오늘 (변론이)종결 안 된다. 소환장을 다시 보낼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4월 재판 일정을 모두 미리 정하면서 “8월에 선고하겠다”고 했는데 지연되고 있다. 이 재판은 지난 7월 25일 변론이 종결됐고, 당시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라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실관계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게 있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씨를 비롯해 재판 증인으로 나왔던 수행원 등에 대한 금융정보를 제출받겠다고도 했다. 재판장은 “은행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씨, 서 변호사, 한모 씨(과거 운전기사)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도 있다”며 “사람이 돌아다니면 돈을 쓸 수밖에 없다.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고, 사건이 더 선명해질 것 같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김씨와 함께 했다고 하는 다른 식사 자리에서 “현금으로 (자신의 음식값)결제했다”는 등의 취지로 진술했는데, 사실인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변호인은 “재판부 의견에 따르겠다”면서도 “참고인, 증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광범위한 본인 명의의 금융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게 맞는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저희도 수차례 고민했고, 일종의 간접 사실을 메꾸는 건 법원에도 형사소송법상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이 대표가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광화문 근처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중진 의원의 아내 등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당시 자신의 수행비서인 전 경기도 사무관 배모씨에게 경기도 법인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하게 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 대표 부부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5일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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