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른 비율만큼만 재산세 더 낸다…'시세 변동'만 반영

황인표 기자 2024. 9. 12.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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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산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매년 조금씩 오르게 돼 있는 현실화율을 폐지하고 시세 상승분만 반영하기로 한 겁니다. 

다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합니다. 

황인표 기자, 개편안 내용 먼저 전해주시죠. 

[기자] 

기존의 공시가격은 시세에 시세반영률, 즉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했습니다. 

시세 10억 원 집에 현실화율이 80%라면 8억 원이 공시가격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국토연구원 용역을 거쳐 만들어진 개편안은 기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만 곱합니다. 

기존 공시가격이 8억 원인데 집값이 5% 올랐다면 다음 공시가격은 8억 40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개편안은, 매년 조금씩 오르게 돼있는 현실화율을 아예 제외하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기 때문에 기존보다 공시가격 상승폭이 줄어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값이 오를 경우 재산세 인상폭 역시 기존에 비해 낮아지게 됩니다. 

국토부는 주택 소재지와 유형, 가격대별로 제각각인 현실화율을 공평하게 맞추는, 가격 조정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재산세 부담폭을 줄여준다는 건데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고요? 

[기자] 

국토부는 새로운 방안이 담긴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곧 내놓을 예정인데요. 

개정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초고가 주택의 현실화율이 떨어져 부동산 부자들이 가진 재산에 비해 재산세를 적게 낸다"며 현실화율을 매년 올리는 법안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소야대 국면에다가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임대차2법 폐지, 재건축초과이익금 폐지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에 모두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 개편도 국토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지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SBS Biz 황인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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