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어르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법안 발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 65살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소진 뒤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 65살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의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하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기관에 빚이 쌓이고 수도권·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불평등 문제가 생겼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소진 뒤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