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어르신 무임승차 대신 교통이용권' 법안 발의

김다연 2024. 9. 12.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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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 65살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소진 뒤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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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만 65살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교통이용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어르신의 도시철도 요금을 일괄 면제하는 현행 방식으로 운영기관에 빚이 쌓이고 수도권·광역시 거주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불평등 문제가 생겼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까지 탈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하고, 소진 뒤에는 할인된 요금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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