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재판부, 피고인·측근 금융정보 추가 확인키로…“진술 신빙성 확인차”

김태희 기자 2024. 9. 12.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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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경선 당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등에게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에 대한 1심 공판 출석을 위해 12일 오전 경기 수원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씨와 그 측근들의 금융정보를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진술과 당시 결제정보 등을 비교해 증언의 신빙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이에 김씨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재판장은 “은행 기관에 문서제출명령을 보내 피고인, 배모 씨(측근), 서모 씨(과거 수행원이던 변호사), 한모 씨(과거 운전기사) 등의 체크카드, 신용카드, 예금계좌(이용 내역)를 받아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문서제출명령 취지로는 “공소사실과 반대되는 증언을 하는 증인도 있다”라며 “증인들의 증언 신빙성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사건이 더 선명해질 것 같다”고 했다.

앞서 김씨를 수행했던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씨와 국회의원 배우자 A씨 등은 대선 당내 경선 기간 김씨가 참석했거나 참석하기로 했던 식사 자리의 결제 방식과 참석자에 대해 “현금으로 결제했다”라거나 “피고인은 그 자리에 없었다”는 취지로 법정 증언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같은 증언이 당시 결제 정보 등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볼 방침이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반대 취지의 의견을 냈다. 김씨 측 변호인은 “단지 증인이었다는 이유로 광범위한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며 “또 카드는 본인이 아닌 사람이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입증 수단이 될 수 있는지 싶다. 단지 신빙성 차원이라면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 사건 선고일은 8월13일이었으나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재판부 직권으로 변론 재개되면서 추가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10일에 열린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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