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복귀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한 의사 구속영장

주형식 기자 2024. 9. 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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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뉴스1

경찰은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해 이를 공개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청구한 뒤 법원이 발부할 경우, 응급실 근무 의사 실명 등을 공개한 ‘블랙리스트’ 관련 첫 구속 사례가 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2일 이른바 ‘감사한 의사’ 명단을 만들고 온라인에 게재한 의사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감사한 의사’는 다수 전공의의 현장 이탈에 동조하지 않고 근무 중인 소수 의사를 비꼬는 표현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복귀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들 이름과 소속 병원·학과 등 신상 정보를 담은 자료를 주도적으로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와 텔레그램 채널에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법률 검토 끝에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서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을 지속·반복적으로 집요하게 했다는 점에서 ‘사이버 불링’에 해당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 외에도 ‘감사한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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