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 균형성·안정성 높인다.

임은수 기자 2024. 9. 12.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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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출시 국민 인식조사와 함께 균형성 제고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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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산출시 국민 인식조사와 함께 균형성 제고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방침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실화 계획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20년 11월 수립돼 2021년 부동산 가격공시부터 적용됐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적용 과정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계획 폐지하고, 국민 인식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공시제도 개편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인위적인 공시가격 인상이 아닌, 공시가격의 균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공시가격 산정체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공시가격 산정방식은 매년 시세반영률 인상을 위한 현행 방식을 국민 인식에 맞게 시장변화를 충실하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개선된 공시가격은 전년도 '공시가격×( 1+시장 변동률)'로, 시장변동률은 조사자가 시장 증거에 입각해 부동산 각각의 시장 변동률을 판단하되, 균형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부동산에 대해선 균형성 제고분이 추가 반영된다.

이는 현실화 계획 도입 이전 수준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산정되므로 공시가격의 실거래가격 역전현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균형성 평가기준을 활용해 공시가격의 균형성이 크게 저하된 지역과 부동산을 선별·개선하기로 했다.

1단계는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검토지역으로 선정한다.

2단계는 심층검토지역을 중심으로 선별한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의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산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3단계로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가 조사자의 재산정을 최종 검수하고, 국토부가 공시가격 열람을 확정한다.

국토부는 이번 합리화 방안이 시행될 경우 집값 변동과 상관없는 무리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우려를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부는 새로운 방식에 따른 공시가격 산정체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을 즉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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